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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두 가지만 기억하기 MBC뉴스

2023. 5. 2. 14:04TV 프로그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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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두 가지만 기억하기 MBC뉴스

우회전 단속에 대해 말들이 많다. MBC뉴스를 보니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안한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렸고, 운전자들은 '그럼 몇초를 멈췄다가 이동해야하는가'라며 답답해했다. 답답하긴 나도 마찬가지. 아직 단속에 걸리진 않았지만, 우회전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전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뒤에서 빵빵 거리면 눈치가 보여서 안움직일수가 없는 우회전. 그러던 중 MBC뉴스를 보게 됐고, 기자분이 우회전에 대해 얼마나 잘 정리해주셨는지 이해가 잘 됐다. 유용한 내용 같아서 글을 남긴다.

우회전 규정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무조건 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선 부근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을 할 때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행자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도계가 0을 가리켜야하는 일시정지도 중요한데, 우회전을 할 때, 각 차 정지선 앞에서 한번씩 정지하고 움직여야 한다.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5만 7천건으로 사망자는 400명이 넘는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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